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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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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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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2004년 배전분할 다시 말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산업의 민영화와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의 추진을 중단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및 교차보조 등 공익성의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선도했던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 보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반드시 전기사업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며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더라도 전력의 공익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면 오히려 전력의 보편적 공급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판례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사업자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며 요금규제를 완화하면서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력공급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가정용 전력 고객 특히 빈곤계층에 대한 보편적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어 전력산업의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가 소매전력시장의 경쟁촉진과 보편적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전력산업의 자연독점성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던 노동당 정권 아래에서는 오히려 전력의 보편적 공급이라는 원칙이 유명무실의 상태에 있었지만 보수당정권이 전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면서 오히려 전력의 보편적 공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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