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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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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63 - 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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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채수찬 의원이 기업지배ㆍ소유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리고 2006년 8월 4일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만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안 ②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두되 신규출자만 금지하는 안 ③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 ① 가공자본이 없어야 시장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효율성보다 건전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경쟁제한행위와 관계없는 주식소유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④ 세계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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