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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35979/ALJ.2017.0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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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es administrations, CRPA)은 2016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본 법전은 행정과 시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규정의 가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은 일반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이라 파악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률과 행정입법에 존재하고 있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법전의 형식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이전까지 전혀 없던 규율내용들이 새로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 판례법 국가전통을 지닌 프랑스가 그간의 행정법의 발달과정에서 축적한 법이론과 판례의 주요사항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명시적으로 법전화했다는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행정절차법전은 행정과의 소통(제1권), 행정이 발한 일방적 행위(제2권),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과 공공정보의 활용(제3권), 행정분쟁의 처리절차(제4권), 국외적용규정(제5권)으로 총 5권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 중 제2권은 행정이 발한 일방적 행위와 적용에 관한 규율로 오랜 기간 행정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일반원칙들로부터 도출된 규정들이다. 제1편에서 행정행위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제2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제3편에서는 묵시적 결정과 그에 부여된 특별한 법적 효과를, 제4편에서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권의 규정 중 가장 주요한 개혁이자 향후 행정절차법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행정행위의 개념의 범위, 행정행위의 묵시적 ‘승인 간주’ 제도, 소급효 적용의 해석원리, 그리고 행정소송 이외의 분쟁절차를 개관하여 고찰한다. 이들은 프랑스 행정법의 기본원리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행정절차법제의 현대적인 정비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프랑스 행정절차법전 제정의 함의
Ⅲ. 제2권 행정행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쟁점
Ⅳ. 시사점 및 결어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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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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