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41 - 37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정당업자제재의 적정한 운영이란 부정당업자제재가 실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정당업자제재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재상대방에게 그 책임의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적정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그 실효성 강화를 통하여 적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제재사유에 있어서 단순 의무불이행사유는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의 몰수 등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제재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또한 제재사유를 거래질서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로 구분함으로써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와 같이 입찰 또는 계약과 무관한 일정한 범죄행위도 제재사유로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기간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최소 1월에서 최장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는 6개월 이상, 장기는 5년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감경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재수단에 있어서 현행 법령은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과징금이라는 두 가지 수단만 인정하고 있고, 그나마 과징금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과징금 운영의 폭을 넓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잠정적인 조치인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당업자제재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정지제도의 경우에는 제재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
넷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중복처벌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합리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협의’ 또는 ‘자율정화’ 등의 자율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율관리방식은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율성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계약당사자와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내용
Ⅲ.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합리적 조정 및 실효성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데에 있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구 같은법시행령(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는 행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79. 2. 20. 선고 78구445 제1특별부판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1항의 소정의 부정당업자로 보고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조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