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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1905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5.자 2009마2183 결정
자세히 보기울산지방법원 2008. 10. 15.자 2008라24 결정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08. 11. 21.자 2008라340,2008라34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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