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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3 - 2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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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제1심 법원에서 2009. 1. 1.- 2015. 6. 30. 사이에 판결이 이루어진 특허·실용신안권 손해배상액 산정례를 대상으로 특허법 제128조 각 조항의 적용 빈도, 조항별 인용규모, 그리고 잠재적 영향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피침해권리 기준 62개(중복 포함)였으며, 분석 도구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프로그램의 버전 20.0을 사용하였다. 특허법 제128조 각 조항의 적용례 간 비교 분석과 함께, SPSS의 통계적 클러스터분석 기법을 사용하여‘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적용례를 유형화하고 그 결과의 해석을통해 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본 연구는 네 개의 탐색적 연구가설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별 분석 결과, 첫째 원고는 특허법 제128조의 여타 조항보다‘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제 인용액의 산정에 있어 우리 제1심 법원은‘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활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다. 셋째, 법원이‘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의 손해액 크기는 타 조항 적용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다. 그런데 인용률의 경우는 타 조항 적용시와 유사하였는데, 청구액 단위의 상세 분석 결과, 이는 동 조항 적용례의 상당수가 대체로 소액청구 사건에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런데‘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적용례가 모두 동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지에 관한 검토에서, 통계적 클러스터분석의 결과는 동 조항의 적용례가 주장 법조와 인용규모(인용액·률) 및 원·피고 속성, 권리종류, IPC 기술분야, 원고측 대리인 유형, 선고법원 등의 변수의 견지에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항의 적용례는 개인·중소기업 등 취약권리자의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중저기술 소액 사건의 권리보호 사례(제1집단)와 다국적·대기업 등 권리자의 고기술 다액 사건의 사례(제2집단)로 대조를 이루었고, 제1집단은 정성적 산정, 제2집단은 소득세법상 소득추계 단순경비율 산정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손해액 산정법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조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그러나 동 조항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고, 동 조항 적용시 특정 산정법이 특정 유형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 유형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따라 손해액 산정의 유·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일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저해할 수 있는 등 우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손해액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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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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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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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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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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