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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3號 (通卷 第146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27 - 1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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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대응에 관한 국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저하 및 탄소누출 우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국내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탄소세 납부의무, 탄소배출에 관한 국내규제 준수의무, 탄소배출권 제출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의 국경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이 글에서는 각 국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입상품에 대한 국경조정이 국내적 요인이 아닌 명백하게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한조치인 경우 제2조제1항의 ‘과징금’ 또는 제11조제1항의 ‘제한’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국내 탄소세, 온실가스배출 규제(탄소라벨링 포함), 온실가스배출거래제에 기초하여 국내상품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수입상품에까지 확대하여 부과되는 국경탄소조정의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상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시장경쟁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허용될 수 있다. WTO 규범이 각국의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는 금지시키고 있지만 정당한 목적의 국내규제권한의 행사는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경탄소조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주장과 근거
Ⅲ. 국경조치 금지 규율 위반 여부
Ⅳ. GATT 비차별대우 의무 위반 여부
Ⅴ. GATT 제20조 예외를 통한 정당화 여부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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