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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만형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89 - 3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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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태풍전야처럼 표면적으로는 잠잠하던 수사권 독립 또는 조정과 관련한 논쟁은 최근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정치검찰 출신의 적극적, 소극적 개입 내지는 비호 하에 국가 통치권력의 심각한 왜곡현상,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부터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국정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을 외부적 통제(검찰총장 임기제 및 청문절차를 통한 임명 등)와 자율적 변화에 맡겨 놓은 결과라는 인식 하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서 수사권 독립 또는 조정의 문제로 귀결 되고 있는 양상이다.
헌법 제2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는 수사권은 통치권의 일부로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권의 행사는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다. 또한 수사권의 조정•배분 기준 또한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었을 때, 그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수사기관 자신들의 이익 또는 불이익 유무가 수사권 조정•배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권을 행사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어떻게 수사권을 조정•배분하는 것이 합 리적인지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이론적 논쟁을 통하여,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사실상 없애고 검사는 2차적이고 보충․보완적 수사권을 보유하며 적정한 공소제기, 수사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강화와 공소유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상호 협력•대등 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수사기관 간의 수사권의 분점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인 균형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 바, 주로 경찰권에 대한 통제 내지 자체 개혁방안으로서 첫째, 경찰청장 임명제 등 개선과 경찰위원회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기능의 강화 둘째,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실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관계 재정립 등으로 경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수사권력의 독점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자체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및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서 ① 수사경찰 선발의 적정성 확보 ② 수사역량 제고 ③ 교육 훈련의 강화 ④ 수사경과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권보호방안으로는 ① 현행 경찰조직 내 인권보호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인권 친화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 ② 현행 경찰옴부즈만제도의 개선을 다루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사구조에 대한 일반론
Ⅲ.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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