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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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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61 - 2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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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탈권위주의 또는 탈권위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권위의 형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권위의 실추’나 ‘권위의 결핍’이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권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베버는 전근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배를 하였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합법적 권위가 지배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 권위는 형식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근대의 관료제적 조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성찰적 근대 사회에서는 탈전통화와 개인화가 진척됨으로써 전통적 공동체나 관료제적 조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권위가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적 탈권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권위의 순기능을 고려한다면, 탈권위는 권위주의나 비합리적 권위의 타파를 의미해야지 모든 권위의 타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탈전통적 개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권위는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새로운 권위의 형성 과정이지 권위의 결핍이나 권위의 위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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