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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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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4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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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흄의 정의(justice)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대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범에 따라 “분배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근대에까지 이어오는데, 근대에서는 특히 소유권 혹은 사적 재산과 연관해서 다루어진다. 근대에서 사적 소유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된다. 흄은 이 사적 소유권을 정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사적 소유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의를 절대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치이다. 흄은 이러한 정의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즉 흄은 칸트식의 정의의 정당화(justification)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관념의 발생 과정이라는 심리학적 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흄의 대답은 “사회적 효용성”이 그 기원이라는 것이다. 공적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즉 공적 사회가 존재 혹은 존립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공적 사회는 어떻게 존재 혹은 유지될 수 있는가? 흄에 따르면 정의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흄은 정의의 존재 근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묵계(convention)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묵계를 통해서 정의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흄의 개략적인 통찰이다. 흄은 이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개념들을 구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흄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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