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7 - 106 (40page)
DOI
10.24886/BLR.2017.09.31.3.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상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까지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회사는 실제 주식의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고하게 선언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주주권 행사 시에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여야 했던 다수의 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실무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17. 3. 23.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례 평석들이 있었으나, 주로 대상판결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은 주주권의 행사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것이라고 본다. 단체법적인 회사관계에서는 획일적, 정형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성이 크고,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와 다수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권리자의 권리행사라는 민법의 원칙에 얽매여 상법상 기업관계의 요구가 배척되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종전 판례의 입장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주주명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대상판결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판시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유 국면과 주주권의 행사 국면을 구분하고, 주주명부의 효력을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양자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누가 ‘실제 주주’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방법, 신주인수권의 귀속 관계, 무상신주 및 이익배당금의 귀속관계, 채권자를 비롯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세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상황을 주주명부 명의개서 미필(유형①), 주주명부 명의차용(유형②), 주식 명의 신탁(유형③)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상판결의 법리 적용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
Ⅲ. 주주명의 차용의 유형과 주주권의 귀속
Ⅳ. 주주명부의 효력 및 대상판결의 판결이유 분석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

    “갑”이 “을”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을”은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하등 출자를 한 바 없고 “갑”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갑”이 회사의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을”은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라 함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인바,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이 입증사항인 이상 유서에 대한 필적과 무인의 감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그 양수한 내용만 통지하였다면 그 통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1]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2600(반소) 판결

    가.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병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