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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09 - 232 (24page)
DOI
10.24886/BLR.2017.09.3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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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제소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소송법상 특별한 경우이다. 기본적인 법리적 차원에서도 법인격 법리에 관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법령해석의 보충성 관점에서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현행 상법상 명문의 규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해석론적인 접근도 곤란하다.
모자회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주전체 내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위험의 분산이라는 모자회사관계의 취지에서 본다면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다. 결국 주주이익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제소요건의 완화등을 통한 대표소송의 활성화가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표소송의 의의와 다중대표소송의 논거
Ⅲ. 미국법상 다중대표소송
Ⅳ.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Ⅴ. 나가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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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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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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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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