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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61 - 189 (29page)
DOI
10.24886/BLR.2018.6.32.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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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재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법이 기대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사경영에 무관심하며 전매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대중주주가 크게 늘어났으며, 관련 규정에 문제점과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종인․노회찬․오신환․윤상직․이종걸․이훈․채이배 의원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표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도 제소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통지․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소주주의 정보취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사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대표소송의 변호사에게 그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범위를 손자 회사까지로 한정하고, 100% 완전모자회사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입․운영하되 다중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소요건의 완화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제소할 때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이처럼 이 경우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잘못된 개정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므로 보다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정
Ⅲ.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개정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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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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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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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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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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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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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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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403조는 주주 대표소송에 관하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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