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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창완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53 - 610 (58page)
DOI
10.24886/BLR.2017.09.3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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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하에서 피고에 대한 재판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인적 관할 또는 특별 인적 관할 중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International Shoe 판결에서 피고에 대한 법원의 관할 행사가 연방헌법상 적법절차조항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와 주 사이에 최소 접촉(minimum contacts)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 인적 관할을 구분한 이래 후속 사건들에서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 인적 관할의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왔으며, 특히 2014년 Daimler 사건과 Walden 사건에서 각각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인적 관할의 범위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 인적 관할이 문제된 Daimler 사건에서 설사 피고 외국기업의 자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본국에 있는 것과 같다고(essentially at home)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일반 인적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영업활동을 근거로 일반 인적 관할의 존재를 인정한 종전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특별 인적 관할이 쟁점이 된 Walden 사건에서 피고의 조지아 주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네바다 주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즉 네바다주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가 네바다 주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네바다 주의 피고에 대한 특별 인적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연방대법원은 일반 인적 관할과 특별 인적 관할 모두 그 인정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향후 미국에서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가 제기되더라도 인적 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법상 인적 관할 인정의 일반적 기준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태도와 일반·특별관할의 구분
Ⅳ. 일반 인적 관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Ⅴ. 특별 인적 관할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
Ⅵ. 보론 -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우리 국제사법 및 대법원의 태도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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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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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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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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