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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97 - 242 (46page)
DOI
10.38131/kpilj.2022.6.28.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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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부개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제사법은 국제지식재산권소송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여러 관할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우리법원에 제소하려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하는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자와 이용자(잠재적 침해자) 사이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서 관할권 문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총칙편에 위치한 피고의 일상거소국 법원으로서의 우리 법원의 일반관할권(제3조)뿐 아니라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국, 사업·영업활동지국, 재산소재지국 법원으로서의 특별관할권(제4조와 제5조)도 국제지식재산권소송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은 청구의 객관적 병합(제6조 제1항)과 반소관할(제7조), 청구의 주관적 병합(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간소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국제지식재산권소송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복수의 청구 및 복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일응 넓게 열어 두었다. 합의관할(제8조) 및 변론관할(제9조)은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사항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없는데,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사항인지 여부는 우리 국제사법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소송에서 전속관할사항으로 총칙편에서 지식재산권 등록부의 등록에 관한 소(제10조 제1항 제1호)와 등록지식재산권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제10조 제1항 제4호)를 규정하였다.
각칙편에서는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8조)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39조)을 규정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속지적 성격에 근거하여 일반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과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에 의하지 않고 달리 취급한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과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인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하여도 지식재산권 각칙편에 규정된 위의 조항에 의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계약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의 관할과 근로계약의 관할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개정 국제사법이 국제지식재산권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별규칙에서 우리 법원 관할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우리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반규칙
Ⅲ. 지식재산권 소에 관한 관할규칙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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