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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준 (청주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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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인 형사재판권은 특정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하여 수사·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관할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사전적으로 법정되어 있는 관할규범은 임의적 관할 창설에 따른 불공정한 수사·재판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할규정은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의 편의와 법원내부의 사건 부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되어야 한다. 관할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이 사전에 법률로 규정된 법정관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발생하는 역외범죄의 경우 토지관할을 일률적으로 규율할 합리적 규범을 사전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나아가 행정구역의 불명확성 등 관할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 등도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할을 획정하는 재정관할이 법정관할과 함께 인정되고 있다. 형사관할규범은 단순히 재판 사무 분배에 관한 기술적 조항이 아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절차적 명확성과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형벌권을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4조는 역외범죄 관할 규범의 공백상태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은 미흡한 조항으로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14조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일본 형사소송법의 재정관할 체제는 청구권자, 청구대상 및 판단주체의 측면에서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14조의 체제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할규범의 불명확성은 형사재판권의 효율적 행사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법익 보호를 소홀하게 하며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형사관할에 관한 운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관련 규범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역외범죄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대외활동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우리 형사법의 역외적용 사례는 더욱 증가해 나갈 것이며 테러, 국제인신매매 등과 관련하여 세계주의적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외범죄에 대한 형벌권 행사는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우리 형사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규범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충실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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