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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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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1) 평화정착, 2) 공동번영, 3)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는 서해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 설정, 금강산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등 여러 가지 합의사안이 발표되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대폭 확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10.4 선언은 지난 2000년 6.15 선언의 연장선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간 협력과 통합을 추구했고, 나아가 6자회담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도 추가하여 북핵 문제 해소와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통일비전을 제시할 것을 규정하는 등 규범적 차원에서 남북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10.4 선언의 내용이 평화와 번영에 대한 원론에 치중했고, 구체적인 이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했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10.4 선언은 다음 정부에서 연속성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남북 정상 간의 ‘선언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했지만, 그 자체로 강제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정권에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기 전략’에 따라 북한의 10.4 선언 이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의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려 노력해야 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르더라도,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성립과정
Ⅲ. 내용
Ⅳ.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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