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3 - 238 (36page)
DOI
10.34122/jip.2017.12.12.4.2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 대법원은 ‘투영용법·용량과 관련한 의약의 용도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한다고 판시하여, 의사의 의료행위에도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다.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 사이에 충돌이 잦아질 가능성이 커진 이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면책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의료행위가 제한된다면 환자의 생명권을 충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의료행위와 특허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보다, 발명자에게 조금이라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불특허사유로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하였다. 의료방법발명 이외의 기타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이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허권 소진 법리’에 의거하여 의사 등이 해당 물건 발명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와 특허권자의 권리를 조정하는 것이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권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자에게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료방법발명의 특허대상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의약의 용도발명의 보호범위와 의료행위의 충돌 문제
Ⅳ. 입법론적 해결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3-00166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