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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재 (유미특허법인)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문려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52 (52page)
DOI
10.34122/jip.2018.0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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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2항·3항(일실이익) 및 제4항(침해자의 이익)은 증명책임을 특별히 전환하여 피고가 판매수량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가치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기여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판례, 학설 등이 모두 침묵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도 있고 피고에게 부여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액 원고 증명의 원칙’에 따라 판매수량 인과관계 및 기여도 모두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기여도에 대하여 증명책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지며, 증명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는 견해가 난립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증명하면 법원은 일단 100%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고가 100% 미만의 기여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침해자 이익에 기초한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가 100% 미만의 기여도를 증명하여 추정된 전체 손해액 중 일부를 복멸하여야 한다; ③ 실시료 상당액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도의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 원고 증명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기여도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도 증명책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모든 산정방법에서 피고가 기여도를 증명하도록 하되, 법원이 심증을 형성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하도록 하면 각 당사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기여도 증명책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Ⅲ. 미국의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
Ⅳ. 일본의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
Ⅴ. 기여도 증명책임 법리의 정립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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