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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75 - 2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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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에서의 증명책임의 규율 문제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먼저 제2장에서 독일 및 미국에서의 증명책임론을 살펴보았다. 협약이 증명책임을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 준칙에 의거한 준거법 또는 법정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 교법적 시각하에서 대륙법계와 common law 법계에서의 증명책임 및 그 분배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독일법계 국가를 중심으로 증명책임은 비엔나 매매협약의 규율대상이라는 이 해가 주류적인 견해이지만, 반면에 증명책임에 관한 준칙이 각 (소송 등의) 司法節次(litigation procedure)에 포함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증명책임이라는 문제는 동 협약의 규율대상 외이며, 회원국의 국내법의 적용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보인다. 양 국가 모두 “각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독일법하에 서는 이것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소송추행상의 당사자의 공평(증거와의 거리), 분쟁의 신속한 해결, 정책 등의 실질적 근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미국법하에서도 증명책임 의 분배는 형평성, 용이성, 그리고 일반원칙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어서 증명책임이 비엔나 매매협약의 규율의 대상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일반적인 논의 상황을 개관하였다. 먼저 증명책임도 실체법과 밀접한 관련 등으로 협약의 규율대상임을 논거를 바탕으로 정 리하였다. 그리고 협약 내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을 원칙적 측면에서의 분배원칙과 그 예외적으 로 수정할 수 있는 경우를 증거법상의 고량사유(증거와의 거리 등)에 의거해 설명하였다. 본고 Ⅲ에서의 논의에 입각하여 Ⅳ.에서는 협약 제35조 물품의 계약 부적합성의 증명책임을 둘러 싼 논의 상황을 정리하였다. 위의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원칙(원칙?예외 준칙)에 입각하되, 증거와의 거리 등의 고려하에 물품의 수령(acceptanc of the goods)을 중심으로 나누어 증명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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