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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문려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36 (36page)
DOI
10.34122/jip.2017.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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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학원생이 그 창출에 일부 또는 전부 기여한 발명(‘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생의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② 고등교육법 등의 해석, ③ 많은 학설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대학원생을 대학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대학원생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원생 발명이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학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에게 관련 권리를 승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실수로 약정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구과제로부터 창출되는 발명은 대학에 승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학의 특허규정(patent policy)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대학원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대학의 자원(resources)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여 창출한 발명을 대학이 승계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의 특허규정이 그러한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대학원생이 대학의 ‘종업원’인지 여부
Ⅲ. 대학원생 발명을 일정한 경우에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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