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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31 - 2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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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사협의회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는 『근참법』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현행 근로자대표제도는 민주성·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고, 노동조합·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각종 근로자대표로 분절·파편화되고 관련 규정이 결여된 현행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일한 근로자대표제도를 구축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중심으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위원회와 『근기법』상의 근로자대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참법』의 적용범위를 『근기법』의 적용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따라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노사협의회를 근로자들로만 구성되는 종업원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기능의 중복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노동조합의 반발을 고려하여 중단기적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구성권을 조직률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문제점
Ⅲ. 입법정책적 기본방향
Ⅳ.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책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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