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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미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2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5 - 56 (22page)
DOI
10.35979/ALJ.2018.0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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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자는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 법적판단을 내리는 법원과의 교류는 중시했지만 정작 일차적 법집행의 주체인 행정 및 행정부 공무원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왔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법학은 앞으로 행정의 실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아래 행정학에서 주로 연구해온 인사행정 분야, 그중에서도 공직의 전문성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를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최근 인사행정실무에서의 핵심과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수의 행정학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비판해 왔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고 행정의 전문성이 고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반론 차원에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전문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행정 또는 공직의 전문성도 동시에 고양되는지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은 기본법에서부터 성과주의(Leistungsprinzip)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의 조건으로 성과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독일의 다수 견해는 공무원의 주관적 권리보다는 행정의 능력 내지 전문성이라는 객관적 관점을 보다 중시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개념과 달리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담당자의 개념을 통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독일의 이론도 자연인인 기관담당자는 기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단초이다. 나아가 독일 기본법상 부처책임독립의 원칙(Ressortprinzip) 또한 조직단위로서의 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 고양을 위해서 직업공무원 뿐 아니라 행정청의 수장인 정무직공무원 또한 일정한 수준의 자격 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공무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부처책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도 없다. 행정학계와 활발히 교류해 온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곧 행정의 전문성이라는 전제하에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의 전문성은 고도의 전문성 또는 협의의 기술적 전문성을 뜻한다. 반면 행정법학은 행정조직법 차원에서 행정의 전문성에 보다 더 초점을 두며 고도의 전문성 보다는 일반적 전문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공익을 수행하는 임무의 주된 행위주체를 행정으로 보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행정법학의 관점과 미시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에서 인사행정의 개선을 추구하는 행정학계의 해법은 상호 보완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행정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다차원의 복잡한 협력이 필수적인 팀플레이에 가까우므로 행정의 최종 목표 차원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방점을 두는 행정법학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학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또한 주된 인사행정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동시에 최근의 행정환경 하에서 행정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 보다는 소속 부처의 중간적 공익을 전제로 행정경험을 쌓아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 전문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비교법 고찰: 독일을 중심으로
Ⅲ. 우리나라의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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