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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킴벌리 데이튼 (William Mitchell College of Law) 이정주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창간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6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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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 및 주법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주택공급, 취업, 사회활동 등에 관한 중요한 법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의회에서 각 주(州)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특정한 법적, 지원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법의 보호를 집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모든 미국의 주와 영토는 취약한 성인(vulnerable adults)에 대한 학대 및 착취의 혐의를 신고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두는 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성인 보호(adult protection)"법은 주마다 자세한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두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유사한 대상을 객체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Part I에서는 연방에서 지원하는 여덟 개의 서로 다른 보호·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호·지원 서비스를 살펴볼 것이다. Part II에서는 각 주(州)의 성인 보호제도의 전형적인 틀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성인 보호제도는 지역사회 내 시설 혹은 전문요양시설(SNFs: skilled nursing facilities)(또는 양로원(nursing home), 보호소(care home)이라고도 불린다)과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취약한 성인에 대한 만연한 학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술한 시스템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장애인이 공적인 생활이나 사생활로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장애인을 위한 보호·지원(Protection and Advocacy for Disabled Individuals- P&A System)
Ⅱ. 보호·지원 기관 및 서비스의 유형(P&A Organizations and Types of Services)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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