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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주희 (한국국학진흥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7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73 - 105 (33page)
DOI
10.21490/jskh.2018.0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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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들어 대외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중앙군문의 위상은 이전시기와 달라졌다. 영조대 戊申亂이후 왕실 호위와 궁궐 숙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도성 순라와 성곽 보수, 禁松, 捉虎등 도성을 재정비하는 차원의 각종 국역이 균역법 시행 이후 재검토되었다. 삼군문이 중앙정부의 각종 역사를 분담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그중 훈련도감군은 금·어 양영의 상번군보다 각종 역사에 우선적으로 차출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훈련도감군이 각종 국역에 일차로 동원된 배경은 첫 번째, 균역청으로부터 감필에 따른 급대재원을 비교적 충실히 지급 받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영조 32년(1756)부터 금위영과 어영청의 停番을 훈련도감군이 대신 서게 하고 이들에게 旅需錢을 지급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훈련도감군은 도성의 상업활동에 적극 가담하여 초기 手持之物을 판매하던 수준에서 점차 난전을 열고 도고활동을 벌이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정부입장에서는 서울의 공물조달역을 행하는 공시인과 마찬가지로 도감군 역시 국역을 수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상업활동을 허용해주는 선에서 이들의 생계를 보전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이들이 난전, 도고행위로 서울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도감군의 상업활동을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애초에 국역체제의 틀 속에서 정부는 도감군의 입역을 확대하였으나,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난전, 도고활동을 전면 허용해줄 수 없는 상태에서 군문에 대한 정부의 상업정책은 이처럼 미온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辛亥通共이 반포된 이후 도감군의 상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 역시 도고행위를 금지하는 수준 이상을 넘지 않았다. 이에 18세기 후반 훈련도감은 난전과 도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부수적인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경강선인들과 경쟁하여 삼남의 세곡을 임운하는 권한도 확보하였다. 또한 景慕宮을 개건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정비하고 모민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도함에 따라 서울의 동부권 상업 발달에도 기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균역법 시행 이후 立役범위의 확대
3. 훈련도감과 도감군의 상업활동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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