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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51 - 84 (34page)
DOI
10.33982/clr.2018.05.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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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지능형 로봇이 자연인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이 상용화될 때 검토하여야 할 법적 쟁점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능형 로봇의 한 가지 구체적 예라 할 수 있는 교정로봇이 제도화될 때를 가정하여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자감시에 따른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수집되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 문제가 쟁점화된다. 우리는 교정로봇의 전자감시 기능에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운영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법령의 개정, 이동형 전자감시장비의 허용근거을 명문화하고, 교정로봇의 감시 수준을 비례성원칙에 상응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로봇의 운용에 필요한 수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목적에 걸맞은 수집 및 처리, 활용에만 이용되어만 하며, 이에 대한 절차가 요구된다.
둘째, 교정로봇이 인간으로부터 계호권을 위임받을 때를 대비한 법률적 정비 및 착오와 과잉진압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다루었다. 지능형 로봇의 계호권 행사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보호장비, 전자장비, 무기의 이용 및 강제력 행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적법절차 및 비례성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능형 로봇에게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인간에 대한 침해적 행위를 허용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학적 정당화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약인공지능 시대에 지능형 로봇에게는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정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정로봇이 제도화될 경우 수용자가 겪게 될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간이 로봇을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로봇의 활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교도관과 수용자의 교감관계가 이른바 보호활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1차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수형자들을 계호과정에서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교도관과 수형자 모두를 위해서 교정 로봇을 상용화하더라도 초기에는 기존의 인간의 활동을 최소한도로 대체하는 역할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능형 로봇으로서의 교정로봇과 제도적 활용
Ⅲ.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Ⅳ. 계호행위의 위임과 교정로봇의 형사책임
Ⅴ. 인간의 대상화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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