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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99 - 33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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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주제는 선행 논문에서 제시된 소설의 한 대목으로부터 착안되었다. 과연 우리 민법도 소설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 제한된 시간적 간격 또는 조건을 두고 여러 사람에게 처분을 할 수 있을까? 소설이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나간 문학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외부의 어떤 현실의 사진’을 다르게 해석하고자 한 작가의 욕망이 개입됨으로써 그 이야기의 결말이 ‘거짓’으로 판명될지라도 소설의 원자(原子)는 ‘사실’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 강구책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외국 민법의 규정과 법리를 소개하였다. 이는 장래에 이어질 법리에 대한 적법성 또는 우리 민법과의 정합성 측면의 검토이다. 마지막으로 ‘사실’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인관계에도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제도가 있었음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강구된 법리의 정당성 측면의 검토이다. 이 글에서 우리 민법에서 강구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그쳤으나, 과거 사인들의 상속관계에 있어서 외국과 다르지 않은 법적 기교와 하나의 사실로서 존재하였음을 밝힌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 글의 목적과 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Ⅳ. 맺음말 - 우리나라의상속관습을 살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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