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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哲松 (漢陽大)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89 - 33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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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95년 및 98년 증권투자신탁법하에서의 증권투자신탁의 환매 및 상환책임을 다룬 대법원판례를 평석하였다. 대법원판례는 일관하여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에 의해 수익증권을 환매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판매회사에 환매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수익, 고위험”으로 대표되는 실적배당주의, 유한책임주의라는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에 어긋남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법해석학의 관점에서도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편 대법원판결은 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는 판매회사의 책임을 부정하는데,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무리한 법리구성을 95년법으로 마무리짓고 98년법부터는 정상적인 투자신탁의 이론에 충실한 해석론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95년법과 98년법 그리고 구증권투자신탁업법을 승계한 2003년의 간접판매투자자산운용업법, 끝으로 이 법을 수용한 현행의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환매에 관한 법리와 그 배경을 이루는 시장의 구조에는 달라진 바가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95년 법과 그 이후의 법을 구분지어 해석을 달리할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그간 법의 변천에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책임에 관한 한 단일한 해석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판례가 안고 있는 해석론의 문제점을 열거하였다. 나아가 판례의 해석이 법해석론상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세우고 법규정의 위헌소지에 관해서도 설명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受益證券의 還買에 관한 判例理論의 현황
Ⅲ. 還買義務에 관한 判例理論의 評價
Ⅳ. 還買延期制度의 合理的理解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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