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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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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김용혁 (법무법인 디라이트)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1 - 1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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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령 및 장애라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 4. 1. 이후부터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은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 국민 강제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중 장애를 입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시기 이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수급요건은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나 유전성 질환의 경우 특히 문제되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으로 어두운 장소에서 밤에 잘 보지 못하는 야맹증 증상을 보이다가 차츰 주변 시야가 좁아져 시력을 잃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언제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반면, 망막의 색소변성은 쉽게 관찰되는 특성을 보여 그 질병에 대한 초진시기와 질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시차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해 시각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이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면 선천성, 유전성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왔고, 이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2016. 11. 30.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기존의 수급요건을 다소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초진일 요건으로 인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위험성은 여전하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개정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미해당처분취소소송
Ⅲ. 개정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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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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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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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1178 판결

    [1]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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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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