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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2號(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71 - 3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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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자본주의의 다양한 변화와 시민욕구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보장책과 법익침해에 대한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욕구충족의 증가로 나타나, 이른바 민간영역으로의 사회안전 예방책임의 재분배를 강조한 “제3의 탈경찰화” 현상으로 사적 경찰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개인정보조사,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조사, 컴퓨터 등 보안조사, 실종자 · 미아 찾기, 반려동물 찾기, 탐정활동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법으로 여러 가지 조사행위를 명문으로 규정 · 실시하고 있다. 그 성격은 형사사법상 수사나 행정법상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으나, 그 외 다수는 근거가 모호한 사적인 조사행위에 의존하는 경우로 정책목적추구를 위해 증가하는 추세다.
편승하여 흥신소, 심부름센터, 컨설팅회사, 사설탐정, 민간조사업 등의 명목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고 업무의 한계도 없는 불 · 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성행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등 시민의 기본권을 해하는 사례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실시 등 경찰활동의 조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시점에서 사적 경찰활동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공적 경찰활동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자, 민간조사행위의 양성화를 위한 조사권의 실효적 범위를 획정하고, 그 조사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민간조사기본법등의 제정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민간조사제도의 이론적 전개
Ⅲ. 민간조사권의 실효적 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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