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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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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인 일부기관에서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사생활침해, 인권침해등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인 민간조사기관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18년간 꾸준하게 논의되어왔다. 민간조사제도의 연구에 있어서 미국 영국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의 양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관련 법률에 대한 쟁점들과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는 국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적영역부터 도입한 후에 점진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 공적영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업무범위를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분실 및 도난품에 대한 수사, 사람의 사망 및 실종에 대한 수사, 법원의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로 한정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민간조사원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따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와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의 적절한 설정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률관계는 민간조사원들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가장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법 등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충돌내지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민간조사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불법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이고 통제적인 법률제도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져야 다수 국민의 사생활침해보장과 인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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