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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3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54 - 63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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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요금제도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체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버스노선 및 유형을 지·간선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 하에서 서울시는 “통합요금제 정산·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수단 또는 운영기관 간에 요금수입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통합요금제 정산·배분기준”의 가장 큰 틀이 되는 교통수단별 기본요금 비율에 따른 정산 방법은 향후 민자 도시철도 9호선, 인천공항철도, 신설-우이 경전철 등이 개통되면 기본요금이 높은 운영기관에 요금수입금이 과다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승객이 다수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경우 도시철도가 기본거리 초과분에 대한 요금수입금을 우선 귀속받으므로 수입금이 도시철도로 편중될 수 있고, 버스업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셋째, 도시철도간 연락운송 시 초승기관이 운임 전액을 보유하는 무(無)정산 방식은 승객 운송에 함께 참여하는 타 운영기관에게는 요금수입금이 배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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