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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87 - 4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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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의 실현 및 행정질서의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강제하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되는 않는 행정은 행정법규와 관련 행정목적의 존재의의를 몰각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행정 관련 법규에서는 행정벌과 행정상 강제집행 및 행정상 즉시 강제 등 각종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이 중 행정벌은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행정법규의 위반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종국적으로 행정질서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역시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당해 행정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벌은 특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구분되고 있는데 전자는 법위반의 정도가 중한 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지만 후자는 일반 사회의 법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질서에 일정한 수준의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제재라고 보고 있다. 특별히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는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로서 면밀하고 엄격한 행정질서의 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간단한 절차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절차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관련한 정책은 최근 추세인 비범죄화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의 의의 및 실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에 따른 실제적인 집행 수단이 부재하고 경미한 법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이기는 하지만 부과액수의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다는 사실은 과태료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개선점이 여전히 상당함을 현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 제도를 상당히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과태 부과 절차의 다양화 그리고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 과태료 부과액수 산정의 탄력성 그리고 불복절차의 다원적인 운영 등을 우리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는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강제집행만을 무한히 강조할 수는 없다. 과태료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인할 수 있는 역발상이 요구되는 이유도 당해 지점에 있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과태료 제도의 함의 및 운영 개선 방향성
Ⅲ. 영국에서의 과태료 관련 제도의 운영 방향성
Ⅳ. 우리나라 과태료 제도 운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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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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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121, 2016헌바221(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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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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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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