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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현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13 - 4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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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자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문제는 행정의 영역이 광범위한 까닭에 공통적인 분모를 찾기 어렵고, 규제와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도 매우 복잡한 까닭에 제재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청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저해하는 누군가에 의한 일탈에 대해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행정청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적확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위반의 방치가 일상화되어 있다. 행정대집행의 경우 집행의 주저와 비용징수의 문제가 있으며, 행정형벌의 경우 이중처벌 및 과잉의존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경우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해석·적용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실효성확보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충성의 원칙 준수와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및 제재에서 예방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일본에서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식대집행제도의 운영, 행정형벌의 의존을 낮추려는 경향, 형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 중심의 권리구제, 조례의 활용 등은 시사점이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① 현행 법률의 개정 방향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을 명확화 시키고, 비용의 사전징수제도와 약식행정대집행의 도입을 고려하고, 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을 중심으로 실효성 확보를 함으로써 비범죄화를 지향하면서, 조례에 의한 독자 제재에 대한 배려와 집행정지제도의 활용을 고려해볼만 하다. ② 나아가 가칭 “행정처벌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제정 방안으로 헌법상의 이념에 바탕을 둔 기본원칙의 설정, 행정 의무를 기준으로 한 강제집행수단의 종류 등의 체계화,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및 예방적 조치 마련, 그리고 개별법 규정과의 적용순서 등에 대해 제도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행 행정법제상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화·정합하는 반드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종류와 기능적 한계
Ⅲ. 현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개선 방향 검토
Ⅳ. 일본에서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과 비교법적 검토
Ⅴ. 나오면서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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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공동점유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위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판매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그 주된 목적이 매점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설치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에 대한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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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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