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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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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노동력을 활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노동시장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노동력 활용은 기존의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2자 관계를 넘어 3자-4자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계약에 기초한 중첩적 법률관계(예; 하도급 등) 뿐만 아니라 계약의 연쇄 과정을 통해 직접적 계약 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종속적 관계(사실적 종속- 법률적 종속)가 나타나기도 한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내지 외부노동력의 활용 하에서의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법적 접·근을 통한 계약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외부 노동력 활용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파견법은 근로자보호의 만능 열쇠처럼 활용 · 적용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된 가맹사업분야(프랜차이즈 분야)에서의 파견법의 적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맹사업분야에 대한 파견법 적용을 위해서는 파견법의 취지 및 적용대상이 되는 개별적 법률관계(가맹본부, 가맹점주, 기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소속근로자들 사이의 관계) 프랜차이즈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와 별개로 가맹점주와 제빵인력공급업체 사이에 제빵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가맹본부와 수급업체(제빵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 사이에 지휘·명령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 가맹본부를 사용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외부노동력 활용을 통한 노동관계 하에서 노동법적 관점에서 그리고 법 정책적 관점에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함몰되어 대등한 당사자 관계로 전제로 하는 사법상 계약의 본질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파견법 적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진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와 파견법 적용 요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프랜차이즈 계약의 의의와 지배종속성
Ⅲ.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과 외부노동력이용
Ⅳ. 근로자파견의 인정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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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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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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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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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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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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