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57 - 191 (35page)
DOI
10.46329/LLF.2017.07.21.15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ie Rechtsprechung zur Abgrenzung zwischen Werkvertrag und Arbeitnehmerüberlassung, die die Vielzahl von Kriterien berücksichtigt, brachte nicht die erhoffte Klarheit, sondern führt im Gegenteil nur zu noch größerer Rechtsunsicherheit. Kritisch wird die unteleologische Betrachtungsweise gesehen, das eine Vielzahl von Kriterien entwickelt hat, ohne die zu Grundliegenden Leitgedanken hinreichend herauszuarbeiten. Bei der Abgrenz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von anderen rechtlichen Gestaltungen des Fremdfirmeneinsatzes von Arbeitnehmern differenziert die Rechtsprechung nicht zwischen werkvertragsrechtlichen Aus führungsanweisungen(objektbezogenen Anweisungen und arbeitsrechtlichen Anweisungen(personenbezogenen Anweisungen). Nach Auffassung des Verfassers ist es erforderlich, die beiden Anweisungen zu unterscheiden, weil ein Besteller auch beim Werkvertrag wie Entleiher bei Arbeitnehmerüberlassung dem Unternehmer geben könne.
Nach § 6-2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ist der Entleiher verpflichtet, einen Arbeitsvertrag mit dem Leiharbeitnehmer abzuschließen, wenn er denselben Leiharbeitnehmer über 2 Jahre eingesetz hat. Nach der Rechtsprechung soll die Dauer der Einsatz im Entleiherbetrieb unabhängig von Verleiherwechsel zusammen gerechnet werden. Die Arbeitsbedingungen von Leiharbeitnehmer, der nach § 6-2 AÜG als Arbeitnehmer von Entleiher angenommen wird, ist gleich gesetzt werden mit der Arbeitsbedingungen von der vergleichbaren Arbeitnehmer im Entleiherbetrieb. Aber im Hinblick auf Diskriminierungsverbot ist eine hypothetische Vergleichperson in der Rechtsprechung nicht anerkannt. Um die Wirksamkeit des Antidiskrimierungssystems zu verbessern, ist die Anerkennung des hypothetische Vergleichperson empfehlenswert. Bei der Diskrimierung der Leiharbeitnehmer hat die Rechtsprechung die gemeinsame Verantwortung zugelassen. Also trägt nicht nur Verleiher, sondern auch Entleiher die Verantwortung für die Diskriminierung.
Mit rechtsvergleichende Aspekte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gibt es zwei arbeitsrechtliche Grundmodelle(Entleiherbetriebs-bezogenes Modell und Verleiherbetriebs-bezogenes Modell). Nach meiner Erkenntnis gehört Korea zum Entleiherbetrieb-bezogenen Modell, weil die Ausübung der Arbeitgeberfunktionen weitestgehend dem Entleiher zuzuordnen. Andererseits hat die Rechtsprechungen zur Arbeitnehmerüberlassung die Tendenz nach Verstärkung der Verantwortung von Entleiher. Angesichts der arbeitsrechtliche Grundmodell von Korea als Entleiherbetriebs-bezogene Modell ist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 sinnvoll.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파견과 도급의 구별
Ⅲ. 직접고용의무
Ⅳ. 차별시정제도 관련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661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다17806 판결

    자세히 보기
  • 광주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3나112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2375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8. 선고 2011가합5128, 2012가합1291(병합), 2012가합2386(병합), 2013가합11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1]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5조의2, 제15조의3과 같은 시정절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 시정절차의 기능,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역시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137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