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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영 (경희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2 - 60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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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국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건국
2. 상해 임시정부의 탄생과 그 법적 평가
3. 개헌사를 통해서 본 우리 헌법의 규범력
4. 헌정운영상황과 헌법의 규범력
5. 헌정사를 통해서 본 헌정의 성과와 과제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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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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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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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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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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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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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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