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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1號(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67 - 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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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라는 개념은 부권(父權) 하의 종속된 지위로부터 국가 보호자의 지위로, 아동 구제에 관한 개별적 서비스로부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사법적 보호로 변화해왔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는 1924년의 ‘제네바 선언(Déclaration de Genève)’을 시작으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internationale des droits de l’enfant)’이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아동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동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했다. 아동은 부권(paterfamilias)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이해되었는데, 이는 프랑스와 우리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근·현대적 의미에서 아동보호와 관련한 제도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우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시작되어 각 사회에서 다르게 변화, 발전해 왔다. 비형사적 측면에서 프랑스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을 가족 및 사회활동법(CASF)로 일원화하고, 아동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의 개념을 21세 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미성년자보다 확대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특별법이 보호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가 19세 미만인 반면, 각 특별법이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연령 또한 일치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몇몇 아동보호법은 그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인 경우도 있어 아동보호의 범위가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보다 더 축소되어 있어, 아동보호와 관련한 특별법 및 그 대상인 아동의 연령에 대한 일치가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의 의견개진권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판별력을 기준으로 아동의 의견개진권을 규정하고, 특정 사안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는 면접교섭권을 비롯하여 친권 등의 경우에 13세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의견에 대한 표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견개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판별력으로 정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 반영의 기준을 연령 및 성숙도로 정하고 있어 우리 또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은 아동에게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조부모와의 면접교섭을 19세기 중반부터 판례를 통해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2016년 12월 2일 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신설해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는 2016년 개정을 통해 조부모를 넘어서 제3자와의 면접교섭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조부모와의 면접교섭 또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아동과 교류가 있고 감정적 유대가 있는 존속 또는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아동보호의 의의
Ⅲ. 민법상 아동보호 관련 규정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Résumé〉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고등법원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라는 내용의 조선을 붙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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