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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2권 제2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7 - 150 (34page)
DOI
10.35505/slj.2023.06.1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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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과 관련하여,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률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운영자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삭제하거나 삭제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이 법률 이후에, 프랑스는 GDPR(일반정보보호규칙)의 적용에 앞서서 2016년에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프랑스 국내법률로 규정된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는 미성년자인 시기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과 그에 따른 정보처리자의 삭제의무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보처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삭제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의 예외를 규정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다른 공익 간의 충돌 문제를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는 GDPR 제17조의 삭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와 기본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나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는 GDPR 제17조를 그대로 입법한 것은 아니며, 프랑스 시민들이 디지털공화국법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을 직접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첫째,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점, 둘째, 정보처리책임자가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에 ‘1월’이라는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점,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제소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점은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들이다.
이처럼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는 권리로서의 기본적인 의미와 구성은 GDPR의 잊혀질 권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의 목적 내지 동기의 측면에서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법률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프랑스의 실정에 맞게 GDPR의 잊혀질 권리를 재정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15년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
Ⅲ. 2016년 GDPR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
Ⅳ. 2016년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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