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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7 - 3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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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이 혼합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가 자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관련없이 정보주체가 자신 정보에 대해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인식될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자기표현’과 정보주체가 자기전달을 통해 그 외부적 형상이 다른 사람의 관념 형성에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성찰을 위한 ‘내적 자유여지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다. 잊혀질 권리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와 공익 간에 형량이 중요하다. 잊혀질권리보다 공익이 우월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정보의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큰 경우이다. 둘째,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일반대중이 그 공적 인물에 대한 관심사가 큰 경우이다. 셋째,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진실한 정보임이 증명된 경우, 진실한 정보에 관한 알 권리가 잊혀질 권리보다 큰 경우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첫째, ‘자기게시물’에 한하여 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자 게시물’에 대해서는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게시물 관리 방침’이 획일적 지침으로 변경됨으로써, 향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셋째,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적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평등권 침해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넷째,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 관리자’ 또는‘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에 게재된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경우,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이러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력이 없는,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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