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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9 - 1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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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2014년 구글 스페인 판결과 이후의 독일, 영국의 판결들에서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정보나 기사가 인터넷에서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사안 유형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좁게 파악하면, 잊힐 권리는 당초 적법하게 공표되었던 개인에 관한 정보, 표현물의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권리로서, 그 중심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가 갖는 위험성은, 사람의 삶의 여러모습 중에서 특정 사실만을 부각시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사람의 향후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많은정보가 축적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총체적이지 않은일부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잊힐 권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것으로, 인격상 보호를 위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며 진실한 사실에 대한 기록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점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하여 잊힐 권리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 잊힐 권리는 인격상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서, 현대 사회에서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인격권이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를 인격상 보호를 위한 인격권으로 이해하면, 잊힐 권리는 인격권 침해를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에 잊힐 권리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표현의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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