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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7 - 15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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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당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사도 세월이 흐르면서 부적절해질 수 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시간이 지나면 과거 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멀어져 별도의 법적 평가가 필요하지 않았다. 요즘은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데이터 축적 및 검색 기술이 발전해서 과거 기사도 현재 기사처럼 소비된다. 본논문의 연구과제는 과거 정보로 인하여 현재 인격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 그 피해구제의 수단으로 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이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연합의 입법현황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첫째, 과거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가 현재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의 유통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의 잊혀질 권리 또는 삭제청구권은 인간의 기본권 권리다. 둘째,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고 항상 삭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삭제청구권의 입법은 표현의 자유 등 상충하는 다른 헌법상 권리와 비교형량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삭제청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 근거해서도 인정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현행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삭제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넷째, 잊혀질 권리를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검색엔진 등 온라인서비스업자다. 기사와 같이 시대적 의미를 갖는 기록물의 경우 시간이 흘렀다고 삭제하면 역사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 발행인이 아닌OSP에게만 검색 차단, 연계 차단, 정보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된다. 다섯째, OSP는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경향을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 삭제 판단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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