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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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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청구권은 망각권의 일종으로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기사삭제청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와는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침해는 on-line상 침해상태가 그대로 존속하여 언제 어느 때나 이를 재생하거나 접근 검색할 수 있고, 다른 공간으로의 전파도 쉬워서 침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차단하지 않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으로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고, 당해 정보의 삭제나 제거, 접근이나 검색차단에 의해서만 제대로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기사삭제청구권은 향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권리구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그 언론보도가 허위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없어야 하고, 현재 검색엔진에 접근하거나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침해가 명백․중대하고 현저해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은 일단 언론으로 보도되는 시점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훼손의 정도나 충격이 다소 감소하거나 완화될 것이다. 검색 등을 통해서 다시 거론되더라도 그 훼손의 정도는 최초 언론보도될 때보다는 그 강도가 다를 것이다. 그에 비례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자유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사삭제의 기준은 좀더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Ⅲ. 기사삭제청구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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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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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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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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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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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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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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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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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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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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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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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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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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