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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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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언론보도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들까지 자세히 전달하면서 피해자는물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자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어려움이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소소하여 언론기관의 언론피해를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성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며, 언론의 속성상 언론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피해에대한 피해구제절차의 개선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이 요망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는 피해자 개인의 인적 사항등 신원의 보도는 물론, 피해사실이나 피해정도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언론보도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실들까지 자세히 전달하면서 피해자는물론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여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익성’과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자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어려움이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소소하여 언론기관의 언론피해를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성범죄 언론보도에 대한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며, 언론의 속성상 언론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피해에대한 피해구제절차의 개선을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이 요망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보도에 있어서 피해자 동의 없이는 피해자 개인의 인적 사항등 신원의 보도는 물론, 피해사실이나 피해정도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성범죄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자, 특히 여성·아동피해자의 피해방지와 신속하고 간단한 피해구제절차의 마련을 위해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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