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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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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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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3 - 28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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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국이 방송보도를 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하고 있는 법리이다. 이 오신의 상당성법리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가해자인 방송의 언론자유를 비교형량적으로 고려하여 방송에게 손해배상으로부터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하여 방송에게 숨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해줌으로써 방송의 언론자유를 위한 표지석으로 기능하고 있는 법리이다.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는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이 있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백지개념으로 오신의 상당성이 있다. 오신의 상당성의 법적 성질은 고의과실로서의 책임조각사유라기 보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아야 한다.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조사의 용이성, 적시된 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이 명예훼손의 위축효과로부터 해방되어 다소 숨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당초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가 창출될 당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를 통해서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법리는 방송보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좌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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