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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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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3 - 3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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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사(近代法史)에 있어서 명예훼손법은 공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각국의 판례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법리를 널리 개발하여 왔다. 예컨대, 일본의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 이론을 개발하였고, 또한 미국의 판례는 행위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현실적 악의에 기한 것이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현실적 악의 법리를 개발하였다. 한국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당한 이유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를 참고하여 새로운이론을 만들어 왔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공⋅사인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함을 인정하여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 대법원은소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여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대법원은 첫째, 행위자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형법 제309조의 비방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하는법리를 제시하였고, 둘째, 행위자의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하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본 원고는 명예훼손법이발전해 온 세계적 시류 속에서 한국의 판례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이론을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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