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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9 - 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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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격권 보장체계에 있어서 그 쟁점의 중심은 인격권 보장수단의 실효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정보통신기술의 혁명과 매스미디어의 결합에 따른 보도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보도내용이 계속해서 검색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타 매체에 의해 재인용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예전의 신문이나 방송 등 일회성 보도방식에서 탈피한 침해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방해배제청구권 법리의 활용가능성이 거론되게 된 것이다.
이에 즈음하여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통해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기사삭제권’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는 2015년 10월 정책토론회에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보도에 대한 침해배제청구권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사삭제권 등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일부 학계 및 신문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므로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법리는 독일의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우리 학계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바 있는 법리이다. 이는 잘못된 보도를 장래에 금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청구권과 별도로 현재 계속 중인 위법한 보도에 대해서 더 이상 침해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독자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역시 현재 계속되는 인격권 침해행위의 제거 또는 배제를 구하는 권리를 학계와 마찬가지로 인정해 왔으며,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기사삭제권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허위기사를 삭제하는 등의 방해배제청구 법리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스페인 대 곤잘레스 판결에서 비롯된 최근의 논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격권 보호수단으로 논의되어온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리는 기존의 출판매체나 방송매체를 넘어서서 새로운 매스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인 인격권 구제방법의 일환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런 현대적 사회상황에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개정안은 유효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직과 절차의 마련은 국가의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의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일반적 인격권 및 금지청구권의 법적 의미
Ⅲ.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인 기사삭제권
Ⅳ. 기사삭제권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의 쟁점사항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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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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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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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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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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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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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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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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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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