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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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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40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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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는 민법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인격권에 관련된 규정은 독립된 한개의 편으로 민법전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立法体例) 기존의 대륙법계 민법전체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서, 중국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유발하였다. 인격권이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찬되는 것을 긍정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민법총칙에서 인격권의 유형을 열거하고 불법행위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인격권을 보호하는 현행 입법형식은 인격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이루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격권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는, 현행 입법은 인격권을 적극적 권리가 아닌 방어적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불법행위책입법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법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인격권은 물권 및 지식재산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이러한 이유로 인격권편을 제정함으로써 인격권 행사 규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격권이 하나의 독립된 편으로 편찬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격적 이익은 법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인격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인격권의 독립적 입법은 인격권의 보호범위를 제한하게 된다는 것. 셋째는, 인격권은 선재성, 정의불가성 및 방어적 성격의 권리라는 것. 이와 같은 이유로 인격권의 독립적 입법을 반대하고 민법총칙 및 불법행위책임편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먼저 인격권은 전속성이 있는 권리로서 인간 본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 행사 및 이용이 불가능하고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바 초상권, 성명권 등과 같은 부분적인 인격권만이 허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편찬중에 있는 민법전초안의 인격권편은 그 형식이 복잡하고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중 존재가치가 있는 조문은 민법총칙, 불법행위책임편 또는 공법의 행정법률규범에 추가로 편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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