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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재율 (법무법인 코러스)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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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을 침해당한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는 주로 재산적 손해보다는 정신적 손해의 형태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준은 매우 미미한 편이어서,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을 통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손해를 전보받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 외에 직접, 침해행위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작업거절권을 행사하여 침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당하게 작업거절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무급부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권도 상실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침해가 이루어지면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의 방법으로 사전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작업거절권 행사의 방법이 아닌, 출근을 거부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바로 의사표시 내용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 양정에서 인격권 침해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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