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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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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도 보호한다. 우리 저작 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하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3개의 권리를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사이 해석상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타인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 동일성유지 권 침해인지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그사이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서구에서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고에서는 주로 19세기 이후의 ⋅미와 독⋅불의 저작자 인격권 의 보호 방법 및 그 입법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처 음에는 일반법을 통해 보호되었으며, 저작권법에 명문화된 것은 주로 20세기 이후임 을 밝혔다. 또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저작물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그 침 해 여부의 판단은 특정 저작자를 떠나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본 고에서는 그사이 우리나라에서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타인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인격권에 관하여 ① 제3자가 무단이용하는 경우, ② 제3자가 허 락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 ③ 제3자가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기초하여 이용하는 경 우, ④ 패러디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다. 그리고 끝으로 ‘저작자 인격권’으로의 명 칭의 변경과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된 입법의 필요성에 언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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